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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간의 대립과 모순*

정창록 1 , *
Chang Rok JEONG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1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o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Asian Institute for Bioethics and Medical Law, Younsei University
*교신저자: 정창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Tel: 053-950-5868. Fax: 053-950-5947. e-mail: cantho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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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Oct 31, 2015; Revised: Dec 10, 2015; Accepted: Dec 22, 2015

Published Online: Dec 31, 2015

요약

보건생명의료분야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된다. 즉 연구에서개인의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정보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의료정보가 종합적으로 요구되기도한다. 따라서 보건생명의료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히 보건생명의료분야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공익을 위해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완비되었다면 개인정보 이용은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5조, 제2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가 지원한 연구 사업 성과의 활성화라는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원칙이 어떻게 보건의료분야에서 법률적용 상의 대립을 일으키는지와 생명윤리법 제43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이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모순성으로 인해 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실제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관계되는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대단히 높다. 본 논문은 한국의 보건생명의료분야에 적용 가능한 현행법들이 어떠한 모호성과 모순성을 나타내며, 상호 이율배반성을 드러내는가를 보이려 노력하였다.

ABSTRACT

Genetic researchers in South Korea have been critical of the na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ince its inception, concerned that it would interfere with valuable research. Personal information on medical care and health conditions is required for genetic research. However Article 1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verely limits the ability of genetic researchers to carry out their work. This article argues on the basis of the public benefits derived from genetic research that there should be exceptions for the purpose of genetic research to Article 1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eywords: 생명의료연구; 보건의료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Keywords: biomedical research; public health law;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Bioethics and Safety Act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8권 2호 모집


한국의료윤리학회지는 1997년에 창립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공식 학술지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임상현장에서의 윤리, 의료윤리교육, 그리고 의학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으로 제기된 삶과 생명 문제에 대한 윤리적 ∙ 철학적 ∙ 법적 ∙ 사회적 성찰에 대한 여러 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연구 결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투고 형식 안내 ■

1. 주제

임상윤리, 의료윤리교육 및 생의학에서의 윤리 ∙ 철학 ∙ 법 ∙ 사회학과 관련된 주제이면서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

 

2. 모집 기간

~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지사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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