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한 심폐소생술금지 환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
1 , * 1 , *Received: May 02, 2019; Revised: May 22, 2019; Accepted: Jul 05, 2019
Published Online: Sep 30, 2019
요약
중환자실에서의 심폐소생술금지 환자 간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에 따른 것으로 생애말기환자 간호의 질과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환자실간호사가 심폐소생술금지 환자 간호 시 경험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심폐소생술금지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고, 윤리적 문제를 경험한 임상경력 4년 이상의 종합병원 중환자실간호사 13명이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한 개별면담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 참여 전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를 얻고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 녹음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참여자가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연구의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였고 도출된 연구결과의 중심범주는 ‘너무 가벼운 죽음의 무게’, ‘존중받지 못하는 생명’의 2개 범주이다. 윤리적 의사결정에서의 가치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생명존중’, ‘존엄한 죽음’, ‘신념과 사명감’의 4개 가치로 나타났고 의사결정 시 모습은 ‘환자와 함께 하는 동반자’, ‘가족의 든든한 지원자’, ‘관계 속의 협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서 간호사들이 보여준 행동은 ‘환자편이 되어줌’,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줌’, ‘가치와는 다른 간호를 수행함’으로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금지 환자에 대한 치료와 죽음에 대한 윤리적 가치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간호사들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의된 병원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한 기준과 치료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무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윤리적 문제를 사례로 병원 규모별, 간호등급별 체계화된 논의와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reports on a study that was carried out to document and understand the experiences that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s in South Korea have when dealing with Do-not-resuscitate (DNR) orders.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3 intensive care units nurses, each of whom has at least four years of relevant experience with ethical decision-making concerning DNR orders. Data analysis was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method used in qualitative research. The study found that the ethical values of nurses concerning the treatment and death of patients with DNR orders are not fixed but rather change according to the patient’s situation. This resul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learer guidelines for decisions regarding patient care in the context of DNR orders. In addition, further education or training programs concerning DNR orders should be provided to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