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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에서의 취약한 환자

김아진1,*, 백진휘1
Ahjin KIM1,*, Jinhui PAIK1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응급의학교실
1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교신저자: 김아진.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응급의학교실. Tel: 032-890-2310. Fax: 032-890-2314. e-mail: ermjin23@medi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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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Mar 08, 2015; Revised: Mar 23, 2015; Accepted: Mar 25, 2015

Published Online: Mar 31, 2015

요약

취약함이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응급의료에서의 취약함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특히 선택가능하지 않으나 환자의 경과나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가정한다. 응급의료에서 취약함의 요인들은 많으나 여기에서는 3가지를 논할 것인데, 관계적 자율성을 지지할 수 있는 가족의 부재, 응급대불제도의 불완전성, 의사결정능력의 결여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제도, 개념을 간단히 기술하면서 해당 사례에 적용을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해당 요인에 영향을 받는 환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의학적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ABSTRACT

Vulnerability population cannot protect their interest themselves. Vulnerability in emergency medicine is not different. We assum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atient’s course or patient’s outcome badly. We will discuss three factors of the vulnerability in emergency medicine. Those are the family without relational autonomy, the incompleteness of emergency subrogation payment system, and a lack of decision making capacity. We will describe theory, concepts, systems related factors and then apply them to our case. The factors are not independent. We discuss things to be made up for the autonomy and medical interest of the vulnerable patients that influenced by factors.

Keywords: 취약한 환자; 응급처치; 가족; 빈곤; 의사결정
Keywords: vulnerable population; emergency treatment; family; poverty; decision making


[2024년 12월 특집 논문] 헬스케어 AI 윤리에서 환자·시민 참여 모형: 주제범위고찰과 방법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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