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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

배현아 1 , * https://orcid.org/0000-0001-7601-9371
Hyuna BAE 1 , * https://orcid.org/0000-0001-7601-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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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신저자: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el: 02-3277-4221. e-mail: sincerebae@ewha.ac.kr

ⓒ Copyright 2019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Feb 10, 2019; Revised: Feb 15, 2019; Accepted: Mar 12, 2019

Published Online: Mar 31, 2019

요약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인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입법 취지에는 일반인의 구조행위를 장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가능성의 문제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의사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응급의료법 제5조의 2가 의료기관 내 또는 다양한 업무 수행 형태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착한 사마리아인이 의사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내용, 중과실 판단기준 등이 달리 적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선의로 제공한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구조자의 다음 행위 뿐 아니라 다른 의사 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내 의사에게와 같이 다양한 응급상황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 속하여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의 경우 시설, 장비, 인력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다는 점, 해당 환자와 의사가 이미 존재하던 법률적 관계나 법적인 의무가 없었고,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고려되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한 면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Good Samaritan laws are designed to encourage individuals, including physicians, to provide medical care in emergency situations. Such laws purport to protect physicians and others who volunteer to provide assistance during emergencies. However, whether Good Samaritan laws, such as the Korean Emergency Service Act article 5-2, really do protect physicians is uncertain and varies from case to case. When attempts at providing emergency medical care do not go as expected, and legal disputes arise, such disputes will inevitably affect how other physicians respond to future medical emergencies.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needs to be revised and expanded to fully protect physicians who provide emergency medical care in good faith. In particular, the relevant laws must also protect physicians who render emergency aid hospital settings when they have no pre-existing duty to provide assistance.

Keywords: 의료기관 내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착한 사마리아인 의사; 선의의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 조의 2
Keywords: in-hospital Good Samaritan laws; physician as Good Samaritans;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good faith; Emergency Service Act article 5-2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8권 2호 모집


한국의료윤리학회지는 1997년에 창립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공식 학술지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임상현장에서의 윤리, 의료윤리교육, 그리고 의학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으로 제기된 삶과 생명 문제에 대한 윤리적 ∙ 철학적 ∙ 법적 ∙ 사회적 성찰에 대한 여러 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연구 결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투고 형식 안내 ■

1. 주제

임상윤리, 의료윤리교육 및 생의학에서의 윤리 ∙ 철학 ∙ 법 ∙ 사회학과 관련된 주제이면서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

 

2. 모집 기간

~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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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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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임상사례] 실제 말기암 환자의 진료 과정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사전돌봄계획 현황


2025년 3월 호(3월 31일 발행)에서는 특집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임상사례(Report)에 대한 논평을 받고 있습니다.

 - 임상사례에 대한 논평을 작성하시고자 하는 선생님께서는 논평자의 학문적 지견과 관점을 담아 특집논문을 논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사례의 전체 본문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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