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
Received: Feb 10, 2019; Revised: Feb 15, 2019; Accepted: Mar 12, 2019
Published Online: Mar 31, 2019
요약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인 응급의료법 제5조의 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입법 취지에는 일반인의 구조행위를 장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가능성의 문제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의사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응급의료법 제5조의 2가 의료기관 내 또는 다양한 업무 수행 형태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착한 사마리아인이 의사인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내용, 중과실 판단기준 등이 달리 적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선의로 제공한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구조자의 다음 행위 뿐 아니라 다른 의사 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내 의사에게와 같이 다양한 응급상황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 속하여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의 경우 시설, 장비, 인력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다는 점, 해당 환자와 의사가 이미 존재하던 법률적 관계나 법적인 의무가 없었고,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고려되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한 면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Good Samaritan laws are designed to encourage individuals, including physicians, to provide medical care in emergency situations. Such laws purport to protect physicians and others who volunteer to provide assistance during emergencies. However, whether Good Samaritan laws, such as the Korean Emergency Service Act article 5-2, really do protect physicians is uncertain and varies from case to case. When attempts at providing emergency medical care do not go as expected, and legal disputes arise, such disputes will inevitably affect how other physicians respond to future medical emergencies.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needs to be revised and expanded to fully protect physicians who provide emergency medical care in good faith. In particular, the relevant laws must also protect physicians who render emergency aid hospital settings when they have no pre-existing duty to provide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