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있어서 온정적 간섭주의의 정당화 물음*
Received: Nov 18, 2016; Revised: Nov 28, 2016; Accepted: Dec 10, 2016
Published Online: Dec 31, 2016
요약
이 논문은 온정적 간섭주의에 관한 철학적 비판을 통해 임상의학에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윤리 적으로 바람직한지의 물음을 천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온정적 간섭주의가 무 엇인지, 그 정의와 분류의 물음을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즉, 간섭주의는 간섭받는 당사자의 선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간섭을 그 본질로 하기에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하지만 자율성과의 상충으로 인 해, 간섭주의는 윤리적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간섭주의의 윤리 물음은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상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간섭주의 정당화의 두 가지 접근법을 얻게 된다. 하나는 온정적 간섭이 자율성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동의 논변이고, 다른 하나는 상충하지만 선행이 우선한다 는 결과 논변이다. 이 두 논변의 주장과 그 한계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필자는 간섭주의의 정당화 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과 결부되어야만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하 여 필자는 임상 의료에 두 논변을 적용하여, 의학적 간섭주의는 의사와 환자 관계의 특수성, 특히 환자의 감소된 자율성에 의거해서 상당한 정도로 정당화됨을 보여주고자 한다. 질병에 따라 환자의 자율성 정 도가 달라지듯이, 간섭주의도 그 정도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된 간섭주의가 임상 의료에 온 전히 적용되자면,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에 대해 실천적 지혜를 갖고 다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justification for medical paternalism. After defining paternalism and distinguishing between the weak and the strong versions of that concept, this article considers two common justifications for paternalism: an argument from consent and a consequentialist argument. While weak paternalism is justified significantly by these two arguments, I claim that strong paternalism cannot be justified by the consent argument and also that there are limitations with using the consequentialist argument to justify strong paternalism. I defend a limited concept of paternalism by appealing to the diminished autonomy argument. Since a patient’s autonomy is diminished by illness, physicians have a limited moral obligation to prevent or at least to minimize harm to their patients, as expressed in the Hippocratic O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