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온정적 간섭주의와 환자의 자율성 및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찰*

조선우 1 , *
Sunwoo CHO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연구소
1Institute for Biomedical Law & Ethics, Ewha Womans University
*교신저자: 조선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연구소. Tel: 02-3277-4238. Fax: 02-3277-4238. e-mail: sunwoo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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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Nov 28, 2014; Revised: Dec 04, 2014; Accepted: Dec 19, 2014

Published Online: Dec 31, 2014

요약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과 함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비첨과 췰드리스는『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에게 제한을 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사이의 충돌이다. 고대로부터 선행은 보건의료에서의 일차적 의무들을 나타냈고,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의 문제들이 부각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 학자들은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비첨과 췰드리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전문인의 선행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중심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셔스트란드 등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이 아닌 선행의 목적,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어떤 우선적이고 독자적인 고려 사항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일부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In medical practice, the ethical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sometimes clashes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Whereas previously medical treatment was guided primarily by the objective of patient beneficence, in recent decades the right of patients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has received more emphasis, especially in western countries. At the same time, an increasing amount of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roblems of beneficence-based, paternalistic interventions. Whether respecting patients’ autonomy should be ranked above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has become one of the central questions of biomedical ethics. In an effor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 of Sjöstrand et al. on the possibility of justifying paternalism in the name of patient autonomy. It is argued that the problems of paternalism and neglect for patient autonomy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a patient’s best interest. Furthermore, it is claimed that patient autonomy should be thought of, not as an independent and rival consideration, but rather as a crucial part of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Keywords: 환자의 자율성; 온정적 간섭주의; 선행의 원칙; 환자의 최선의 이익
Keywords: patient autonomy; paternalism;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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