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
Received: Feb 19, 2016; Revised: Mar 04, 2016; Accepted: Mar 21, 2016
Published Online: Mar 31, 2016
요약
난임 부부의 증가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보조생식술, 특히 제3자의 정자ㆍ난자 및 대리모를 이용한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상 유상거래 목적으로행해지는 불법 생식세포의 매매 및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해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현행 법의 한계 및 관리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모니터링 사업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불법 거래 관련 글을 캡쳐 후 목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보고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각 포털사이트 담당자 및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모니터링 시행결과 불법적인 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행위에 관한 위반내역은 2012년 총 2,025건에서 2015년 748건으로 확인되어 모니터링 후 한 달에 약 4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이는 특히 개별 대리부ㆍ대리모지원또는 의뢰하는 글의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상 금전 혹은 재산상의 이익 및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분류가 어렵고 근거 법령의 미비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체외수정이 아닌 인공수정을 이용하여 시술을 진행하거나 생식세포를 제공하지 않는 임신 대리모의 경우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있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사각지대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recent years surrogacy services in Korea, with increasing infertility as well as high qualit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ve emerged as serious problems. The Korea’s Bioethics and Safety Act on surrogacy bans illegal acts that provide or use an embryo, ovum or spermatozoon for money or act as broker for providing or using them. Since 2012,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KoNIBP) performed online monitoring about these illegal acts by capturing the information and submitted the list of them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delete the posts. After the correction order, the number of illegal cases steadily declined from 2,025 illegal cases in 2012 to 748 cases in 2015 (decrease of nearly 4 cases per month). However, under current law, it is hard to regulate all improper behaviors from who seek or provide surrogacy services and this law is in dire need of reform. We call for legislation that regulates inappropriate surrogacy arrangement on a commercial basis. Furthermore, we also have an urgent need of social consensus involving parents, professionals and surrogate mother or fa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