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
Received: Sep 25, 2015; Revised: Sep 26, 2015; Accepted: Sep 29, 2015
Published Online: Sep 30, 2015
요약
이 논문은 현재 재생산 윤리 담론에서 재생산권의 제한원칙으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위해원칙(harm principle)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위해원칙은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널리 알려진 원칙이다. John A. Robertson이 재생산권을 정의내리고 이 개념에 가정적 우선성을 부여한 이래, 재생산 윤리 담론에서 재생산권의 허용가능한 행사 범위를 나타내는 데에 위해원칙이 널리 쓰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비동일성 문제를 위시하여 많은 반직관적 결론들이 위해원칙의 무리한 적용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의심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해원칙이 재생산권의 제한원칙으로 작동하기 위해 답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그 두 질문들에 답하는 데에 있어 위해원칙이 한계를 드러내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재생산 윤리에 적용되어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하고자 할 때, 위해원칙은 존재하지 않음과 존재함이라는 두 존재론적 지위를 놓고 사태를 비교해야 한다는 무리한 임무를 맞닥뜨린다. 결과적으로 해당 임무에서 위해원칙은 ‘어떤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삶인가’에 관한 객관화될 수 있는 답변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재생산권에 대한 보조적인 제한원칙으로만 기능한다. 이에 요청되는 것은 재생산권의 허용가능한 행사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대안적 제한원칙이다.
ABSTRACT
The harm principle has been widely used for constraining and guiding reproductive rights since John A. Robertson defined reproductive rights and gave presumptive primacy to them.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eculiar attributes of reproductive ethics, in which it is necessary to compare existing to non-existing beings, make the harm principle incapable of properly guiding reproductive rights. At best the harm principle can play an auxiliary role in this task. This article calls for an alternative principle for guiding reproductive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