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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의료자원분배

장운혁1, 정창록2,*
Un Hyuk JANG1, Chang Rok JEONG2,*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외래교수
2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법학과·연세대학교 약학대학원 외래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전문위원
1Department of Philosophy, College of Liberal Art, Dongguk University
2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정창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법학과·연세대학교 약학대학원 외래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위원. Tel: 053-950-5868. Fax: 053-950-5947. e-mail: cantho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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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Nov 19, 2017; Revised: Nov 27, 2017; Accepted: Dec 11, 2017

Published Online: Dec 31, 2017

요약

인공지능은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의료산업에 가장 먼저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단순노동이나 지식노동으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다. 한편으로 이 문제는 기존 의료산업 인력의 일자리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산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로 말미암아 단순노동과 지식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미래의료에서 중요한문제이다. 본 논문은 어떻게 의료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기존 의료자원분배의 논의들을 정리한다. 이후 인공지능으로 인한 잉여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 다루어본다. 결론적으로 필자들은 본 논문에서 인공지능의료로 인한 잉여자원은 의료에서 가장 수혜를 적게 받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AI) offers the promise of liberating humans from mundane labor, it also has the potential to create an unemployment problem in various economic sectors, including the healthcare industry. Exactly how AI will or should be used within the context of healthcar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thical question. This article shows how a surplus of human resources will arise from the introduction of AI in the healthcare system and explains how medical resource should be allocated. It is argued that the surplus of human resourc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AI in healthcare should be used for those patients that receive the fewest benefits from the healthcare system.

Keywords: 의료윤리; 인공지능; 잉여자원; 의료자원분배; 분배우선순위; 정의
Keywords: medical ethics; artificial intelligence; surplus resources; medical resource distribution; distribution priority; definition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8권 2호 모집


한국의료윤리학회지는 1997년에 창립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공식 학술지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임상현장에서의 윤리, 의료윤리교육, 그리고 의학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으로 제기된 삶과 생명 문제에 대한 윤리적 ∙ 철학적 ∙ 법적 ∙ 사회적 성찰에 대한 여러 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연구 결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투고 형식 안내 ■

1. 주제

임상윤리, 의료윤리교육 및 생의학에서의 윤리 ∙ 철학 ∙ 법 ∙ 사회학과 관련된 주제이면서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

 

2. 모집 기간

~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지사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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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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