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급여정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Received: Aug 29, 2017; Revised: Sep 01, 2017; Accepted: Sep 12, 2017
Published Online: Sep 30, 2017
요약
글리벡(Gleevec)은 1999년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사(Novartis)에 의해 개발된 만성골수성백혈 병 치료제이다. 노바티스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어 당국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지급대상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킨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글리벡의 급여정지 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발생하였다. 당국의 급여정지를 찬성하는 입장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 하 건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및 여러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제네릭(대체약)이 충분히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불법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글리벡 역시 급여정지처분을 내 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당국의 급여정지를 반대하는 입장인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글리벡 급여정지는 노바티스사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환자들에 대한 처벌이며 환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먼저 글리벡 급여정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글리벡과 제네릭이 과연 같은 약인지에 관한 약효 동등성 논쟁을 정리 하고 있다. 그 후 제네릭 대체가 기존 복용약물에 장기간 적응된 환자에게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관해 고찰해 보고 있다.
ABSTRACT
Glivec (Imatinib) is a medication used in the treatment of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This medication, which is manufactured by Norvatis, was licensed for prescription in South Korea in 2002. After being found guilty of providing illegal rebates to doctors who prescribe Glivec, Norvatis was fined by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However, this incident has given rise to a debate concerning how exactly Norvatis should be penalized for its illegal actions. On the one hand, some argue that stiffer punishments should be issued, including a moratorium on the sale of Norvatis medication in Korea. On the other hand, some argue that such actions will unfairly punish leukemia patients rather than targeting the company itself.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medical, pharmaceutical, and ethical arguments that can be given on both sides of this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