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연명의료 관련 결정 절차와 기구에 관한 고찰: 대만, 일본,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Received: May 14, 2017; Revised: May 17, 2017; Accepted: Jun 05, 2017
Published Online: Jun 30, 2017
요약
2016년『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제정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를 거쳐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바람직한 연명의료 관련 결정 가이드를 위해 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4개 국가에서 연명의료 유보 및 철회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절차와 기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각국에서는 대만ㆍ미국처럼사전의료지시제도를 법적으로 양식을 결정한 채 도입하거나 영국처럼 사전 거부라는 제한적 형태로 도입하거나 일본처럼 기관별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가이드라인 중심의 접근을 취하는 반면대만은 법 중심의 접근을 취한다. 한편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 표명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존중하고 반영하되 치료적 이득이 극히 불분명한 경우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별도로 의료윤리위원회 기구를 둠으로써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은 환자의 치료 거부에 관한 의사만을 ‘사전 결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반영하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의료진이 판단한다.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는 남용 방지, 자기결정권보장 등 최소한의 장치를 충실히 구현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그리고 환자 가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passed in Korea in 2016 and will take effect after the enactment of certain ordinances and rul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the withholding an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four countries: Taiwan, Japan, the US, and the UK. Each country introduced advance directives either through legal forms (Taiwan, the US), limited legal forms (the UK), or arbitrary forms (Japan). Japan takes a guideline-centered approach, whereas Taiwan takes law-centered approach. And while a patient’s will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is respected as part of a patient’s self-determination in the US, physicians can refuse treatment if its benefits are extremely uncertain. On the other hand, in the UK, if a patient has lost decision-making capacity, physicians can make decision regarding the patient’s best interests.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minima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 to prevent possible abuse as well as to respect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is desirable to support good decision-making processes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rather than to over-regulate current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