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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윤리의 실제”에 대한 논평: 강박 처치의 윤리적 쟁점

유상호 1 , *
Sang Ho Yoo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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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교신저자: 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Tel: 02-2220-2461. Fax: 02-2290-8713. e-mail: karmaboy@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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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Mar 31, 2015

요약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영역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윤리적 문제는 격리와 강박을 비롯한 강제 치료와 강제 입원, 환자의 비밀보장, 대리결정을 포함한 동의 문제 등 상당히 다양하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에서도 강박(억제) 처치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강박(restraint)이란 환자의 신체적 활동을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처치를 가리킨다. 물론 강박 처치는 정신과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식이 떨어져 있는 중환자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노인 환자의 안전이나 영양 섭취를 보장하기 위해서 강박 처치가 활용되곤 한다.



[2024년 12월 특집 논문] 헬스케어 AI 윤리에서 환자·시민 참여 모형: 주제범위고찰과 방법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2024년 12월 호(12월 31일 발행)에서는 특집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집논문에 대한 논평을 받고 있습니다.

 - 특집논문에 대한 논평을 작성하시고자 하는 선생님께서는 논평자의 학문적 지견과 관점을 담아 특집논문을 논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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