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현행연명의료결정법과 개정안의 비교

현행 법률 대안 1에 따른 개정안 대안 2에 따른 개정안
법률명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삭제)
제2조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명의료”란 말기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명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제2조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 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2조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7조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4.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ㆍ보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4.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ㆍ보급
제8조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ㆍ한의원ㆍ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ㆍ 한의원ㆍ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말기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제15조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담당의사는 말기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말기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② 담당의사는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말기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환자가 말기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말기환자인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삭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①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동일) (동일)
제18조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동일)
제20조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말기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제21조 1.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5.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 말기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5. 말기환자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40조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 2. 말기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