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주요 국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비교

관련법률 명칭 작성자 등록 연명의료결정 지시 임종 완화선택 호스피스 선택 열람허용선택 대리인 지정 기타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계획서 의사 (말기환자와상담) * X 설명내용과그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성인 등록자 * X 설명내용과그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대한친권자및시행규칙환자가족의사확인서 의사 2인 기록의무 * X X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대한환자의사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사 2인 기록의무 등록된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존재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대한 환자의사확인서 의사 2인 기록의무 일관된의사표현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이행내용 X X 의사확인방법: 연명의료지시의이행내용
대만 호스피스-완화의료조례 호스피스완화의료사전선택의향서 환자본인 증인 2명
대만 환자자기결정권법 사전의료결정서 (預立醫療決定書) 환자본인 증인 2명또는공증인 § 인공영양공급에대한결정을건강상태별로선택할수있도록하였음
미국 표준보건의료결정법(Uniform Health Care Decisions Act)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환자본인 증인 2명또는공증인 가치관진술항목 삶의질평가기준 장기기증등기타항목 장기요양기관내환자옴부즈맨관련조항
캘리포니아 응급의료서비스법 생명유지치료에대한의사지시서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의사작성 환자/법정대리인공동서명 환자대리인/상의자 ** 응급구조의맥락에서적용되는서식 이송및전원에함께보내야하는서식
영국 의사결정능력법 사전치료거부서 (Advance decision to refuse treatment) 성인 증인 1인 X ◯ (특정치료및적용조건기술) # 법정서식아님(정부가이드라인)
일본 종말기의료의결정프로세스에관한가이드라인 사전확인서 (事前確認書) 성인 증인(가족) 상담자 X ◯ (해당조건별치료의범위) NA NA ◯(인수자서명) 가이드라인
일본 종말기의료의결정프로세스에관한가이드라인 연명의료에관한지시동의서 (延命措置に関する骼示·同意書) 성인 의사 증인 X ◯ (특정치료법별선택) ◯(가족동의) 가이드라인
독일 생전유언서식 환자의생전유언서식 (Textbausteine Patientenverfügung) 환자 의사확인(설명및의사결정능력) X ◯ (특정치료및적용조건기술) 구체적인건강상태및의학적조치를지정함.대리인의해석권한인정
연명의료계획서: “위의사항을설명받고이해했음을확인하며, 임종과정에있다는의학적판단을받은경우연명의료를시행하지않거나,중단하는것에동의합니다”.
법제19조제2항.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시통증완화를위한의료행위와영양분공급, 물공급, 산소의단순공급은시행하지아니하거나중단되어서는아니된다.
특정함: 기관내관삽입, 체외심장압박, 구급약물주사, 심장전기충격, 심장인공주파수변조, 인공호흡혹은기타치료행위호스피스완화의료조례제 7조제 1 항제 1 항목및제 2 항목본문:『심폐소생술을실행하지않음에있어서, 아래열거한규정에부합해야한다.1) 의사 2명이말기환자를진단확인해야한다. 2) 희망자의서명이있는의향서이어야한다.』.
말기, 비가역성코마상태, 지속식물상태, 심한치매, 기타지정질환: 연명의료와영양공급/수액공급을선택할수있도록함.
등록시스템과관련서식.
대리의사결정자의권한을상술함. 대리인의권한발동시기, 대리인의재량범위결정(귀하가스스로의의견을피력하지못할때의료의사결정자가얼마나신중하게귀하의의사를따르기를바랍니까?).
심폐소생술, 치료의목표(완전한치료, 선택적치료, 고통완화치료), 인공영양공급.
자문-결정권자아님
환자상태를 1. 말기, 2. 비가적적혼수, 3. 지속식물상태, 4. 중증치매, 5. 기타신경계질환으로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