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 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 이수(제4조) 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제7조) 의료인 양성의 의무(제10조)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제12조) | 제9장 전문직 자율규제의 윤리 제1절 성적 경계 위반 [환자와의 이성 또는 성적 관계(9.1.1), 환자 보호자와의 이성 또는 성적 관계(9.1.2), 의료현장에 서의 성희롱(9.1.3)] 제2절 의사 교육 및 훈련 [의대생의 환자 치료 참여(9.2.1), 레지던트 및 동 료 의사의 환자 치료 참여(9.2.2), 최근 사망 환자 사체 해부(9.2.3), 의료 감독자와 피훈련자 사이의 분쟁(9.2.4), 동료 학생들에게 임상 기술을 연 습하는 의대생(9.2.5), 평생의학교육(9.2.6), 평생 의학교육에서 기업과의 재정 관계(9.2.7)] 제3절 의사의 건강 [의사의 건강 및 안녕(9.3.1), 장애가 있는 동료에 대한 의사의 책임(9.3.2)] 제4절 동료평가 및 징계조치 [동료평가 및 적법절차(9.4.1), 동료의 무능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 보고(9.4.2), 징계와 의료 (9.4.3), 파탄적 행동을 하는 의사(9.4.4)] 제5절 의사의 의료기관 참여 [조직화된 의료진(9.5.1), 의료진 권한(9.5.2), 인 증(9.5.3), 의료 전문가의 시민권(9.5.4), 의료에 서의 성차별(9.5.5)] 제6절 의사 홍보 및 마케팅 [광고 및 홍보(9.6.1), 기업이 의사에게 주는 선물 (9.6.2), 환자의뢰에 대한 인센티브(9.6.3), 건강 관련 제품 판매(9.6.4), 비건강 관련 상품 판매 (9.6.5), 의약품 및 기기 처방과 조제(9.6.6), 소비자에 대한 처방약 직접 광고(9.6.7),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영상 검사(9.6.8), 의사의 자기 추천(9.6.9)] 제7절 의사와 정부 기관의 관계 [의료 감정 및 증언(9.7.1),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주도한 치료(9.7.2), 사형(9.7.3), 의사의 심문 참여(9.7.4), 고문(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