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제16조) | 제4장 유전학 및 생식 의학의 윤리 제1절 유전학 [유전자 검사 및 상담(4.1.1), 생식 의사결정을 위한 유전자 검사(4.1.2), 유전 정보에 대한 제3자 접근 (4.1.3), 법의유전학(4.1.4)] 제2절 생식 의학 [보조생식술(4.2.1), 생식세포 기증(4.2.2), 치료적 인공수정(4.2.3), 제3자 생식(4.2.4), 인간 배아의 보관 및 사용(4.2.5), 생식을 위한 복제(4.2.6), 낙태 (4.2.7)]제5장 생애 말기 환자의 진료 윤리 사전 의료 계획(5.1), 사전의료지시서(5.2), 연명의료 보류 또는 철회(5.3), 심폐소생술 금지명령(5.4), 의학적으로 비효과적인 치료(5.5), 생애 말기 치료에서 의식소실에 이를 정도의 진정제 투여(5.6), 의사 조력 자살(5.7), 안락사(5.8) |
제5장 개별 의료 분야 윤리 태아 관련 윤리(제33조) 보조생식술 관련(제34조 연명의료(제35조) 안락사 등 금지(제36조) 뇌사의 판정(제37조) 장기이식술과 공여자의 권리 보호(제38조) 장기 등 매매 금지(제39조) | 제6장 장기 구득 및 이식의 윤리 제1절 장기 구득 [생체 기증자 장기 이식(6.1.1), 심장사 후 장기 기 증(6.1.2), 사체 장기 기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연구(6.1.3), 사망한 기증자의 장기에 대한 추정 동의 및 선택 의무화(6.1.4), 제대혈 은행(6.1.5), 장기 기증자로서의 무뇌증 신생아(6.1.6) 제2절 장기 이식 [장기 이식 지침(6.2.1), 이식을 위한 장기 기증(6. 2.2)] 제3절 장기 구득 및 이식에서의 특수 문제 [이종간 이식(6.3.1)] |
의학연구(제40조) 연구의 진실성(제41조) 연구결과의 발표(제42조) | 제7장 의학 연구 및 혁신의 윤리 제1절 의사의 연구 참여 [의사의 연구 참여(7.1.1), 연구에 대한 사전 동의 (7.1.2), 연구 설계 및 표본추출(7.1.3), 연구에서의 이해 상충(7.1.4), 연구에서의 부정행위(7.1.5)] 제2절 연구 결과 전파 [연구 결과 전파(7.2.1), 비윤리적 실험 데이터 공개 (7.2.2), 연구 산출물의 특허 및 전파(7.2.3)]제3절 연구에서의 특수 문제 [연구에서 위약 대조군의 윤리적 사용(7.3.1), 응급 의료 상황에서의 연구(7.3.2), 국제 연구(7.3.3), 산 모-태아 연구(7.3.4), 인간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7.3.5), 유전자 치료 및 유전 공학 연구(7.3.6), DNA 데이터은행 이용에서의 보호 조치(7.3.7), 줄 기세포 연구(7.3.8), 인체조직의 상업적 사용 (7.3.9), 연구중인 치료에 대한 접근 확대(7.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