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1 태아성감별 및 고지금지법의 제·개정 역사 정리

일시 관련법규 내용 처벌수위
면허 벌칙
1987. 11. 28 의료법 제19조의2 태아성감별금지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52조 면허취소
의료법 제67조 벌칙
1994. 1. 7. 의료법 제67조 벌칙 변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994. 9. 1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태아성감별금지시 행 정처분 1차위반-면허 자격 정지 7~12개월 2차위반-면허취소
1996. 10. 19.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태아성감별금지시 행 정처분 면허취소
2007. 4. 11. 의료법 제19조→제20조 의료법 전체개정으로 태아성감별금지 및 처벌은 내용변경 없이 조항번호만 바뀜
의료법 제52조→제65조
의료법 제67조→제88조
2008. 7. 31. 구 의료법 제19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으로 해당 조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09. 12. 31. 의료법 제20조2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금지 면허정지 1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 삭제
의료법 제66조 면허정지 추가
의료법 제88조 벌칙 변경
2016. 12. 20. 의료법 제88조 벌칙 변경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