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11. 28 | 의료법 제19조의2 | 태아성감별금지 | 면허취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 제52조 | 면허취소 |
의료법 제67조 | 벌칙 |
1994. 1. 7. | 의료법 제67조 | 벌칙 변경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94. 9. 12.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 태아성감별금지시 행 정처분 | 1차위반-면허 자격 정지 7~12개월 2차위반-면허취소 | |
1996. 10. 19.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 태아성감별금지시 행 정처분 | 면허취소 | |
2007. 4. 11. | 의료법 제19조→제20조 | 의료법 전체개정으로 태아성감별금지 및 처벌은 내용변경 없이 조항번호만 바뀜 | | |
의료법 제52조→제65조 |
의료법 제67조→제88조 |
2008. 7. 31. | 구 의료법 제19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 |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으로 해당 조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 |
2009. 12. 31. | 의료법 제20조2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금지 | 면허정지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 제65조 | ‘면허취소’ 삭제 |
의료법 제66조 | 면허정지 추가 |
의료법 제88조 | 벌칙 변경 |
2016. 12. 20. | 의료법 제88조 | 벌칙 변경 |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