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 FDA 규제 대상 임상시험 |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
대상 |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할 각 기관의 등록된 IRB |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각 기관의 등록된 IRB |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 시험실시기관 및 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 연구자가 속한 연구·교육기관 및 병원 등의 기관에 설치·등록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심의 의무 |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IRB 검토 및 관리 의무 |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IRB 검토 및 관리 의무 | 지정 기관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IRB 검토 및 관리 의무 | 연구자(연구계획서 작성 자)에게 소속 기관에 심의 제출 의무 |
공동 연구 | 중복심의에 따른 비효율성 감소를 위한 노력(중앙 IRB 이용 등)은 인정(권고) | 미국에서 수행되는 공동 연구에 대한 단일 IRB 원칙(예외 규정 마련) | 기관장 협의 하에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인정 (공동심사를 기관별 심사로 인정) | 연구계획서 작성 단위별 심의 의무로 공동연구에 대한 별도 규정 불필요 (다만, 공동연구에 대한 공동 위원회 운영 가능 규정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