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1 국내외 연구 심의 및 관리 체계 비교

내용 미국 한국
21CFR45 45CFR4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별표 4(KGC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FDA 규제 대상 임상시험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대상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할 각 기관의 등록된 IRB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각 기관의 등록된 IRB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 시험실시기관 및 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연구자가 속한 연구·교육기관 및 병원 등의 기관에 설치·등록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무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IRB 검토 및 관리 의무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IRB 검토 및 관리 의무 지정 기관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IRB 검토 및 관리 의무 연구자(연구계획서 작성 자)에게 소속 기관에 심의 제출 의무
공동 연구 중복심의에 따른 비효율성 감소를 위한 노력(중앙 IRB 이용 등)은 인정(권고) 미국에서 수행되는 공동 연구에 대한 단일 IRB 원칙(예외 규정 마련) 기관장 협의 하에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인정 (공동심사를 기관별 심사로 인정) 연구계획서 작성 단위별 심의 의무로 공동연구에 대한 별도 규정 불필요 (다만, 공동연구에 대한 공동 위원회 운영 가능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