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6 각 수련과 내 입원환자 사망률이 인지도 및 경험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망률
상위 3과* 하위 3과** P
응답자 수 88 51
1. 인지도
연명의료결정법을 알고 있습니까? 0.001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69(78.4) 25(49.0)
 통과된 것은 알지만 내용은 모른다 17(19.3) 25(49.0)
 법안이 통과된 것도 처음 알았다 2(2.3) 1(2.0)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거는?
 의학적 회복 가능성 82(93.2) 41(80.4) 0.023
 연명의료에 따른 환자의 고통 48(54.5) 23(45.1) 0.283
 환자의 뜻 61(69.3) 41(80.4) 0.155
 가족들의 생각과 요청 25(28.4) 13(25.5) 0.710
 진료비 부담 6(6.8) 2(3.9) 0.710
 편안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 11(12.5) 12(23.5) 0.092
 법에 제시된 법적 절차 14(15.9) 4(7.8) 0.17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귀하가 환자 및 보호자와 연명의료결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나, 시점이 빨라졌는지? 0.005
 논의하는 경우가 늘고 시점이 빨라짐 44(50.0) 15(29.4)
 심리적 부담감은 있으나 차이 없다 31(35.2) 18(35.3)
 아무런 변화 없다 13(14.8) 15(29.4)
2. 실제 경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본원의 연명의료중단 절차를 밟고 서식을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까? 0.003
 예, 있습니다 68(77.3) 26(51.0)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법적 문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 5(5.7) 3(5.9)
 전혀 없다 15(17.0) 22(43.1)
중환자실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을 상의하거나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0.234
 대부분 그렇다 42(47.7) 21(41.2)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31(35.2) 15(29.4)
 의식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본 경험은 적다 15(17.0) 14(27.5)
 그렇게 하지 않는다 0(0.0) 1(2.0)
사망률 상위 3과 = 내과, 신경과, 소아과
사망률 하위 3과 =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