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4 사례를 통한 연명의료결정
사례
72세 남환. 식도암을 진단받고 동시항암화학방사선 요법에도 질병이 진행하여 3차 고식적 항암치료 시행하던 중 발열,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였다.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상태가 의심되며, 응급실에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승압제를 투약하며 혈압이 유지되고 의식이 명료하나 호흡부전이 심한 상태이다. 환자는 자신의 질병상태를 이해하고 있으며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

구분 총 응답자 반복응답자
법 시행 1년째 법 시행 2년째 P 법 시행 1년째 법 시행 2년째 P
응답자 수 139 128 110 97
위 환자의 인공호흡기 및 중환자실 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라고 생각하십니까? 0.513 0.627
 임종과정이다 60(43.2) 48(37.5) 52(47.3) 36(37.1)
 치료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말기환자’로 보아야 한다 70(50.4) 73(57.0) 52(47.3) 56(57.7)
 임종기 또는 말기로 볼 근거가 없다 2(1.4) 3(2.3) 2(1.8) 2(2.1)
 치료기간이 충분치 않아 판단할 수 없다 2(1.4) 0(0.0) 0(0.0) 0(0.0)
 잘 모르겠다 3(2.2) 3(2.3) 2(1.8) 2(2.1)
추후 치료방침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0.154 0.43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완화의료만 유지 75(54.0) 63(49.2) 59(53.6) 55(56.7)
 선배 전공의나 담당 교수와 협의 37(26.6) 37(28.9) 32(29.1) 23(23.7)
 병원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 결정 9(6.5) 17(13.3) 7(6.4) 10(10.3)
 타 병원 전원을 유도 2(1.4) 0(0.0) 1(0.9) 0(0.0)
 환자 설득하여 중환자실 치료 권유 10(7.2) 9(7.0) 7(6.4) 8(8.2)
 보호자 설득하여 중환자실 치료 권유 4(2.9) 2(1.6) 2(1.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