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
Received: May 16, 2016; Revised: May 24, 2016; Accepted: Jun 02, 2016
Published Online: Jun 30, 2016
요약
이 글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이 지닌 의의를 밝힌 후, 연명의료결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률 제정 이후 풀어나가야 할 쟁점과 향후 과제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법률 시행(2017년 8월 4일)을 위해 시행이전에 풀어야 할 쟁점과 과제로서, 임종과정에있는 환자의 의학적 판단 기준 마련,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의 필요성,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누가 먼저 언급할 것인지의 문제,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 정립 및 활성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 마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관련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확인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이번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결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장기적 과제로 남겨진 법률적 쟁점과 향후 과제로서 급식관 문제, 대리결정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문제점, 연명의료계획서의 대리 작성에 대한 검토와 가족 중심 의사결정 문화의 문제, 대리결정의 표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의료윤리 상담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some of the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related to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t is argued that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resolved before the Act is enforced: the medical criteria involved in the definition of “dying patient,” the relationship between hospic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riting of physician order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the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hospice ethics committees, the facility and personnel requirements of Advance Directive Registry units, the legal effects of advance directive (AD), and the confirmation of AD and POLST. Additionally, the article identifies other issues that are in need of public debate and discussion: the use of feeding tubes, the double criteria problem of surrogate decisionmaking, the review of POLST made by proxy decision-makers, the Korean culture of family-oriented surrogate decision-making,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the standards for surrogate decision-making, and ethics 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