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국제약업단체연합회 소속 협회 규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Received: Sep 30, 2015; Revised: Dec 10, 2015; Accepted: Dec 22, 2015
Published Online: Dec 31, 2015
요약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고는 공정경쟁규약의 제정배경과 연혁, 특징 및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국제약업단체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 Associations) 소속 36개 협회의 규약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을 비교하고, 공정경쟁규약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은 2006. 4. 4.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승인을 받았으며, 2011. 2. 15. 제1차개정되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에서는 이를 행위규범(best practice)로 인정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국제약업단체연합회 소속 36개 협회 규약 중 상당수는 환자단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항,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속적인 의료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지원 조항, 강연ㆍ자문,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활동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공정경쟁규약은 수범자의 혼재, 지속적 의료교육 지원조항 및 강연ㆍ자문 규정의 부재 등의 미비점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약문언의 개정, 규약심의위원회의 해석 및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background, history, character, and operation of the second edition of the Korean Research-based Pharma Industry Association (KRPIA) Code of Conduct. It then compares this code of conduct with those of 36 member association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s (IFPMA) and make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KRPIA Code of Conduct. The codes of conduct of the IFPMA member associations include items on interactions with patient organizations, sponsorship of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nd fees for services such as consultations, speaking arrangements, and advisory board positions. However, these items are not included in the KRPIA code. It is argued that these gaps in the KRPIA Code of Conduct must be filled in order to improve the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