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의 재생산권과 보조생식술*
Received: Nov 30, 2014; Revised: Dec 04, 2014; Accepted: Dec 19, 2014
Published Online: Dec 31, 2014
요약
HIV/AIDS는 항바이러스 치료법 개발로 기대여명이 증가하여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재인식되고 있다. 치료방향 역시 수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치료뿐 아니라 감염인의 ‘삶의 질’을 위해 가족관계 유지 및 감염되지 않은 배우자의 건강보호, 더 나아가서 임신 중 치료제 투입 또는 보조생식술을 통한 수직감염의 예방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HIV 감염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임신과 출산을 원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이들의 재생산권은 비감염인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HIV 감염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생명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생명과학기술의 제공이 필요하다.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생식술의 제공, 정자 세척,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출산이 바로 비감염인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이다. 그러나 HIV 감염인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의학적 근거들의 축적,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법제들은 이러한 HIV/AIDS의 의학적 예후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라도 감염인의 삶의 질과 그들의 인권, 즉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재생산권을 고려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HIV 감염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고려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권리 즉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방법 중 생명과학 기술인 보조생식술과 같은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 시행을 위한 윤리적 근거와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HIV 감염인의 임신을 위한 의학적 시도로써 생명과학기술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더 나아가 HIV 감염인의 인권과 삶의 질의 위해 감염인 스스로 재생산권에 대한 자발적 의사와 의학적 적응증이 확보되었다면 그에 대한 의학적 정보 제공과 적절한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은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Development of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led to a spectacular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quality of life for HIV infected men and women. HIV now considered to be a chronic disease and as a consequence quality of life is an important aspect for men and women with HIV. Many of them express the desire to father or mother a child. Assisted reproduction technique such as intrauterine insemination, in vitro fertilization,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n combination with semen washing and elective caesarean section have been used to decrease the risk of HIV transmission. Cumulative evidence suggests that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ART) is safe and effective for avoiding horizontal and vertical transmission of HIV. No maternal or neonatal HIV infections or death occurred. With providing the biotechnology such as ART, contextualized counseling and a respect for patients' decision regarding infertility or subfertility treatment should be adopted as public health policy and bioethical policy. It is neither ethically nor legally justifiable to categorically exclude individuals from infertility service on the basis of HIV infection. For complete this purpose, in Korean Prevention of AIDS Act has some limitation in applying the scientific changes and ethical basis for reproductive right of HIV infected men and women. It is needed the reconsidering medical evidence and reframing the Act for reproductive right and quality of life of HIV infected couples.